입사선발기준
1. 벌점이 없는 자중 성적순으로 선발(1순위)
2. 전 학기 벌점이 20점 미만인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(2순위)
3. 광주시내 거주자(단 여석이 있을 경우 성적순으로 입사 가능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입사를 할 수 있다.
1. 보훈자녀
2. 1가정 2자녀 동시 기숙사 입사자
3.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
4. 장애인(거주지 무관)
5. 소년소녀가장
6. 아동복지시설 입퇴소(거주)아동
7.기타 송강학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한 자
지원시기
신청 및 등록기간공고
입사절차
| 온라인신청 | ▶ | 확정자에 한해 서류제출 |
▶ | 수납 | ▶ | 호실 신청 |
| 입사 | ▶ | 오리엔테이션 |
퇴사절차
㈎ 퇴사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입사후 2주이내, 중간퇴사자는 자퇴, 휴학, 질병으로 장기입원시만 가능하며 퇴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단, 퇴사 시 다음학기 입사가 제한되며 관리운영비는 20일분을 공제하고 지급된다.)
㈏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하며,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.
㈐ 퇴사 시에는 실 청소상태, 침실내의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. 실내 시설 및 비품에 이상이 있는 경유에는 적절한 변상조치를 취한다.
필수사항
입사 후 기숙사 규칙을 준수해야함.
- [구비서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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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사신청서 1부(증명사진 부착)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보훈자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빙서류 등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건강진단서(병, 의원, 또는 보건소)1부.
- 건강진단서는 간염이나 피부병, 결핵 등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함.